‘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계부가 징역 22년을 선고(인천일보 5월15일자 온라인판)받은 데 이어,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돼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계부의 폭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이모(27)씨가 아들(사망 당시 5세)을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