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임금 남 282만·여 166만
OECD 15.3·전국 평균 36.6%
이혜원 도의원, 도 해소안 주문
시민단체는 '임금 공시제' 요구

 

경기도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올해 4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성별 평균임금은 여성 월 166만원, 남성 월 282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41.1%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임금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격차 평균 36.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노동자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9000명 중 여성이 66만9093명으로 64.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여성이 하기에 역부족해', '남성이 더 잘해서'라는 식의 차별 등 불평등한 고용환경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여성단체들은 보고 있다. 여성 등 시민단체는 수년째 각 사업장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 등을 하루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한편 도 집행부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 스스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준비 중인데 성별 임금격차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도 “여성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달라”며 “또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높이도록 해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고양시의회에서 장상화(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이 지자체 최초로 통과된 바 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