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

 

▲ 정부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6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한시 허용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두달만인 지난 5월 1일 재개장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모습. 2020.6.2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석달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허용된 구역 이외에 주정차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