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검사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다.

취약노동자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및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며, 보상금 신청 시 공통서류 이외 고용형태별 자격확인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메일(giup@korea.kr)과 우편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보내면 된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18일부터 시청 9층 기업지원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접수처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일로부터 14일 후 방문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진단검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