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23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지난 4일 이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가 대상이다.

주 4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택배 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을 말한다.

지원금은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이다. 지역 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12월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사례를 막고, 감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