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 M사는 조달청 및 직접생산 증명원을 취득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스스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공장설립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M사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장설립 관련 지자체 인허가 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를 알게 돼 의뢰를 했고, 도움을 받아 공장설립승인 절차 및 환경 인허가(비산먼지 소음·진동)까지 완료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올해 5월 말 현재 M사 등 40여건의 공장설립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안산, 시흥, 화성, 용인, 수원, 평택, 군포, 의왕, 이천, 오산, 안성 등 경기 남부 11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무료대행과 측량·환경성 검토 등 고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성 검토는 생산시설에 관련한 환경배출시설 여부 판단 및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측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팩토리 온(www.factoryon.go.kr)을 개설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등록증발급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설립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를 방문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참조 또는 전화(070-8895-7532)로 하면 된다.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비롯해 배출시설 종류의 유무 판단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환경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게 공장설립지원센터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