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제운영 등을 통해 위반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시는 이달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주∙정차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