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매출액 50억원 이상, 종업원 20명 이상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경영성과, 품질관리, 근무환경, 수출, 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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