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30대 컴퓨터 수리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계양구 모처에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 학원의 학부모들과 인근 학교에 이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컴퓨터 수리를 의뢰받은 뒤 하드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자 이를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