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대본은 31일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 중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확진자 거주지역에서 3개 업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경고) 조치했다.

행정명령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영업의 전면 금지,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재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 발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도 가족과 동거인의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감시 및 위반사항 적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