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8일 마약성분이 함유된 태국산 `살빼는 약"" 21만정을 밀수입한 김모(31), 정모(29)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9)는 불구속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펜터민. 디아제괌 등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7만정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들어온 혐의다.
 여행사 가인드인 정모씨(35)도 지난 1일 `살빼는 약""을 꿀통에 넣은 뒤 자신이 여행을 안내한 여행객 19명의 짐 속에 분산시켜 들여왔다. 또 다른 정씨도 지난달 10일 같은 `살빼는 약"" 5만정을 휴대하고 들어오다 적발됐다.
 공항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21만정은 시가 2억2천만원 상당으로 1천5백여명이 한달동안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주로 다방과 찜질방, 미용실 등지에서 밀매되며 1개월분이 태국 현지 가격의 10배인 20만~3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항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살빼는 약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신경안정제로 작용하지만 신경과민, 환각, 구토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과다복용땐 사망에 이르는 등 필로폰과 같이 중독성이 강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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