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8일 특수제작한 조끼에 금괴 6㎏을 몰래 숨겨 들여온 크로아티아인 슬로보단씨(32)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슬로보단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40분 홍콩발 캐세이패시픽항공 CX416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몸에 밀착이 가능하도록 특수제작된 조끼에 금괴 1㎏짜리 6개를 끼워 입고 양복을 착용, 금괴를 들여온 혐의다.〈박준철기자〉 terryu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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