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범위 규정'안 발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서 부결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의원의 공공단체 겸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당대 당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천일보 2월7일자 2면>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태(옥련2·청학·연수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3명·한국당 의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공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공공단체 범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도 공공단체에 포함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중인 미래통합당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동) 의원은 공공단체 관리인 등에 포함, 징계(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직후 또 다른 윤리강령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은 '공공단체'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유 의원은 뒤늦게 조례안을 철회했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도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9년 1월 유 의원 제명의 건을 상정,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유 의원은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률 위임 없이 징계 등 벌칙을 받게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10개 기초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보면 남동·중·서·옹진군은 공공단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안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임시회 2차 본회의는 18일 열린다.

현재 인천 지방의회 중 의원 윤리강령 조례가 없는 곳은 연수구의회 한 곳뿐이다.

김정태 의원은 “조례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기 위해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공공단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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