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사건과 관련, 지난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공항공사 직원이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형사 4단독 고영석 판사 심리로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이상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업무방해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양모씨(53·전 인천공항공사 개발팀장)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상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일부를 번복했다.
 양씨는 변호인 반대심문을 통해 “지난해 8월10일부터 48시간 동안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고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전치 10일의 복부 타박상과 전치 12일의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당시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곳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상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작성된 양씨의 진술조서가 가혹행위와 강요 등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재판부에 탄핵증거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도 재판과정에서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 양씨는 그러나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을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