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67건→3월 1067건 수직상승…정부 예의주시
국세청, 편법증여·탈루혐의 전국 27개 법인 세무조사
▲ 최근 인천지역에서 부동산 법인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가운데, 일부 법인이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라국제도시 전경사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일부 부동산 법인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인천지역에서 법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천지역 주택 시장 열기가 밋밋해지는 상황에서도 법인 영향력은 더 커져가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이 개인과 거래에서 취득한 인천지역 아파트는 1067건를 기록했다.

예전 같았으면 개인→ 법인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00건도 넘기기 힘들었던 인천에서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28건으로 올라서더니 올해 1월 167건, 2월 562건, 3월 1067건으로 관련 거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들어 뚜렷해지는 법인 손길 증가세는 인천 모든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몇 달 전부터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남동구와 연수구는 지난 1월 각각 15건, 18건하던 개인→법인 아파트 거래량이 3월 271건, 209건으로 두 달 새 1494%, 1293% 확대됐다.

문제는 이런 법인 거래가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물론, 편법 증여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부동산 법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본 셈이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해 각각 50%, 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매매와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부동산 법인 증가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진 데 더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편법 증여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돕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얘기를 들어보면 올 1~3월 전국 개인법인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지난 2018년 전체 9978건을 앞질렀다.

국세청은 일부 거래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탈루 혐의가 드러난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