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분쟁 해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3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이하 현문답) 팀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인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현문답 소속 박태순·김진숙·주미희 의원은 최근 연구단체 자문 전문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를 만나 이 조례안의 세부조항을 조율하고 조례안 발의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안산시민의 3분의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조건 속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어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협의 기구 설치 및 기능과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소장의 임기 등의 조항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 조항들이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남은 기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박태순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가 조례로 귀결되고 그 조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 기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례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