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불법 보증브로커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보증브로커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작성 또는 위·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료 등을 수수하는 경우 ▲그 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포천에서 원단 제조업을 시작한 하모(54세)씨는 A업체로부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수수료로 15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업체는 불법 보증브로커였다. 약정체결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 하씨는 불법 보증브로커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기신보는 하씨를 도와 피해금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가로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할 뻔했다.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를 막아주고 도와준 경기신보에게 감사하다”며, “경기신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브로커들이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 재단은 그 어떤 브로커와도 약정을 맺거나 업무를 위탁한 바 없으므로, 불법 보증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보증브로커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은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내 ‘클린 신고센터’ 또는 감사실 전화(031-259-7706), 서면(팩스 031-259-7790,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