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측 관계자가 용인서부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김범수 후보 선거캠프

 미래통합당 김범수 용인시정 후보측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용인시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을 벌인 이탄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원도민회와 기흥구 강원도민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가 지난 11일 강원도민회가 선거캠프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용인시 강원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시시각각 민생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선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있다"며"용인 강원도민회 승봉수 회장 및 임원단에게 확인한 결과 강원도민회는 이탄희 후보 지지를 결의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탄희 후보는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선거 막판 용인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강원도민회와 호남향우회 회원이라고 밝히신 분들이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방문하신 분들의 신분과 소속을 캠프 실무진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