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 집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신천지 종교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로 대부분의 종교가 예배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종교가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를 강제로라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국회에서는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놓고, 종교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거나 현재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 역시 도내 다수의 교회가 영상 등을 통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통해 집회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교계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대다수의 교회가 자발적 집회 중단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산을 신천지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문제로 호도해 정치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위기 상황 속 기독교 탄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위헌적 행위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이비적 행태를 보여온 신천지와 한국교회는 구분해야 한다. 교회가 공권력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가정예배 등을 통해 집회를 중단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종교에 공권력 투입을 고민하기 보다 감염병 예방 캠페인 강화와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