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회항소동과 관련,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9일 제주공항에서 이륙중 비상문을 열어 아시아나 항공기를 회항토록 한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항공기운항안전법에 규정된 항공안전 저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내 흡연, 전자기기 조작, 조종실 침입, 기내 시설물 손괴, 폭행 등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비상문을 여는 행위는 제외됐었다.
 항공기에 설치된 비상문은 고도 2만m에서는 기압차로 인해 인위적으로 개·폐가 어렵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라도 손잡이만 돌리면 열 수 있게 돼있다.
 새롭게 비상문을 여는 행위를 포함시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운항안전법의 내용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인치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