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저가 이송은 눈엣가시…괴롭힘 시달려

대한구조봉사회 성남시지부
현재 33% 저렴·다수 고객 확보
타업체 추가요금 공조 거부 이후
각종 고발 당해…警,무혐의 처분

이천병원과 계약 업체는 폐업
제보자, 민원 괴롭힘 원인 지목
경쟁사 “타사 불법 잡은 것 뿐”
▲ 23일 수원시 권선구 도로에서 한 병원 구급차가 환자 이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영업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지역 사설 구급차 업계의 과열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②-2 ‘카르텔’ 의혹?…수가 상승 우려

지난달 오후 찾아간 성남시 중원구 한 건물 2층. 20평 남짓한 영세 사무실은 무거운 적막감이 맴돌았다. 홀로 출근한 남성은 기자와 책상에 마주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그는 “공격과 견제에 단체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지역응급환자 이송업체 중 하나인 대한구조봉사회 성남시지부다.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는 1981년 환자 무료이송 단체로 출발했다. 명칭처럼 '봉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현재는 타 업체 대비 약 33% 저렴한 기본료를 받고 있다. 전문인력 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대한구조봉사회 성남시지부의 경우 2년 전 본격 영업을 한 뒤 다수의 병원 및 환자 고객을 유치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데서 찾아왔다. 2021년 하반기 들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구조봉사회의 운영상 의혹을 지적하는 민원이 속속 접수된다. '차량 용도 외 사용', '직원 자격' 등 응급이송업이 주로 적발되고 있는 유형들이었다.

민원인은 당시 지역 각 요양병원에 추가 요금(허가병상수×8000원)을 요구한 A업체 대표. 해당 방안에 대한 공조를 거부하자, A업체의 '밀어내기'가 시작됐다는 게 구조봉사회 주장이다.

구조봉사회 지부장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요금을 받아내기로 하면서 협조를 요구했다”며 “우리는 환자를 이용하는 것에 절대 동참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가로 최근 2년 가까이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정났다”고 덧붙였다.

인천일보가 구조봉사회 허가 기관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1~2023년 사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관련 민원은 총 3건이다. 구조봉사회 측은 같은 성격의 민원이 취합돼서 그렇지, 단일 건으로 쪼개면 수백 건씩 시달렸다고 한다.

실제 2021년 11월 구조봉사회가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만 해도 5개 넘는 의혹에 대해 2000자 넘는 해명의 글이 적혀있었다.

그동안 택시, 화물차, 렌트카, 견인차 등 업계의 영업권 독점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와 직결된 구급차 업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례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천병원은 B업체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업체가 돌연 12월 계약만료를 5개월이나 남긴 7월 돌연 폐업했다. B업체는 A업체가 넣는 민원을 해결하느라 내부가 혼란스러웠다고 알려졌다.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업체 고발 민원은 영업개시 직후(2022년 9월)부터 올해까지 들어와 5건이 쌓였었다. 꾸준하던 민원은 이상하게 B업체 폐업 며칠을 앞둔 지난 6월 말 자진 취하 기록을 끝으로 중단됐다.

A업체는 B업체 보다 먼저 시 의료원과 계약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시 의료원은 2021년 계약 사전의견 조사에서 A업체가 2배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B업체로 바꿨다. B업체 폐업 뒤, A업체는 8월부터 다시 계약을 따냈다.

A와 B업체 간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제보자는 폐업 원인을 '괴롭힘'으로 지목했다.

그는 “9월 성남으로 진입하자마자 민원이 들어왔고, 망원렌즈를 들고 현장 촬영하기도 했다”며 “(상대 업체가) 허점을 알고 우리는 신생이라 규정을 잘 몰랐다. 내부 운영상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순 없지만, 그 과실이 50이라면 남은 50은 괴롭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업체는 합당한 쟁탈 행위이며, 오히려 타 업체의 불법을 잡아낸 것뿐이라고 밝혔다.

A업체 대표는 “밥줄을 건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사업체를 꾸려갈 수가 없다”며 “도에 32개 업체가 있는데 지입을 하지 않는 업체는 5~6개밖에 안 된다. 다들 지입을 져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불법이 아니면 (민원을) 안 넣는다. 행사 출동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대신 (전문인력이 아닌) 알바를 쓰는 곳들도 있다”며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 돈 받아 탈세·탈루에 해당한다. 폐업한 업체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건의 불법이 있었다. 그 업체들은 민원에 대해 제 욕을 하겠지만, 불법을 알면 국민들이 거기를 욕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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