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계위 중징계 확정 … 뇌물수수 혐의 인정·불명예 퇴진
인천시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해임(중징계)을 확정했다. <인천일보 4월15일자 3면>시는 지난달 인천경제청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1년 5월5일과 2012년 3월24일 양복·넥타이 등 금품 1292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이 청장이 현재 제시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경제청에 들러 사무실을 돌며 직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후임 인천경제청장 선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1987년 공직에 들어온 뒤 감사원에서 요직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지난 2010년 7월 인천경제청장에 임명됐다.
다수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불명예퇴진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