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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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도난당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25)를 구했다.

알바 고용 플랫폼으로 일일 알바를 구한 점주 A씨는 저녁 8시쯤 매출전표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에 한 번씩 찍혀 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먼저 도착한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붙잡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B씨가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 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점주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었다.

점주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추정현 수습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