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파티룸 등 예약 폭주 '방역 사각지대' 걱정
“내부 방 별도 활용” 편법 이용 5인 이상 모임도
정부 강력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우려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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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내부 노래방 이용료만 추가로 내면 8인까지도 예약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등의 예약이 많아지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2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로 4인까지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9시에 문을 닫자 아예 방을 예약해 연말 모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대형 파티룸에 '25일 저녁, 5인이 예약할 수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내부 노래방 이용료만 추가로 내면 따로 쓰는 척하면서 최대 8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파티룸은 148㎡(45평형) 공간으로 내부에 노래방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이 마련돼 있다. 그는 “현재 24일과 연말인 30일, 31일 등은 예약이 꽉 찼고, 25일 저녁에만 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천 호텔들의 예약 상황도 비슷하다. 인천 연수구 A호텔은 이미 연말까지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모든 객실이 만실이다. 이 호텔 관계자는 “원래도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 시기인데 올해는 예약이 훨씬 빨리 찼다”라며 “식사 등의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대신 편하게 '호캉스'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호텔 측은 최대 4인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헬스장,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체크인 이후에 추가로 몰래 들어오는 손님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던 태국 국적 남녀 1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건물 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관할 미추홀구청에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시설은 과태료 최대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받는다.

/이따끔 기자 ouc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