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구매 제한 조례 예고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 원천제외
투자공사 자금투자 제한 법 제출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도록 막고, 공기업 자금을 전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NO 재팬' 법률이 잇따라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권정선(민주당·부천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국민들을 강제 동원에 대해 공식 사과도, 배상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도내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교육지원청, 도내 학교 등 공공 기관이다. 이들 조례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 조성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프린터, 빔프로젝트, 사무용품 등을 각각 91억원, 94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들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전범기업제품, 국민의 세금으로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대호(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은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에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경기도교육청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국회도 나섰다.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일본 전범 기업의 입찰권을 원천 배제하는 등의 각종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설훈(민주당·부천원미을) 국회의원은 16일 일본 전범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입찰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우(민주당·군포갑) 국회의원이 11일 발의한 같은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나 투자해 설립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금과 국민들의 연금 등을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법률도 마련되고 있다.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한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전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말 기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 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김광수(민평당·전주시갑) 국회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전범 기업 등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광역의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범 기업 배제는 기초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권정선 경기도의원은 "불매운동 등 국민들의 아베 정권 규탄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기초의회에서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조만간 기초의회 차원의 조례 추진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