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토지를 불법으로 전매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기업이 있습니다. 또, 이를 경영성과로 포장해 평가등급을 올려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했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동탄2신도시 개발부지 중 14만여 제곱미터를 LH로부터 불하받았습니다. 공사는 이 땅을 민간기업에 되팔아 약 22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시세차익을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으로 올려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성과를 이유로 사장 250%, 상임이사 200%, 직원들에는 100%의 성과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얻은 시세차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행법 대로라면 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매각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도시공사는 세금을 탈루한 대가로 경영성과도 올리고, 성과금도 받아 챙긴 셈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라면 마땅히 토지가격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 이익금을 환원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장사에만 눈이 멀고, 심지어 불법을 저질러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공공기관이라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