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아마도 '학벌이 좋은 사람' 정도로 해석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규정이 앞으로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됩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 116개의 자치법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등 6개 조례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을 포함하여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1항'이 지적됐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 대출을 제한했던 '경기도 기록관 운영규칙'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삭제토록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 범위를 외국인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는 '민원모니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기숙사 운영 규정과 생활수칙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12개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서울대 재학생에게 우선 선발권 부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입니다. 

인권센터가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새삼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권침해 요소들로 우리 주변이 꽉 차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지금껏 누구 하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1064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약이 기대됩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