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무허가 포함 60여곳
신도시 개발로 '우후죽순'
"주거지 인접 규제등 시급"

김포시 대곶면 약임리 일대에 식용개 사육장(농장)이 크게 늘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에 따른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주거지 인접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에만 10개가 넘는 식용개 농장이 대벽4리와 약암2리에 허가되는 등 현재 이 지역에만 무허가를 포함해 60여개의 개 농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척지로 주변으로 150여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개 농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다.

신도시 개발로 이들 지역에 있던 개 농장이 농촌 고령화로 쌀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논이 늘고 있는 이 지역 견척농지를 빌려 개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장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한 분뇨를 비료 등으로 사용만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개를 기를 수 있는데 있다.

그러나 개 농장주들이 사료 값 폭 등과 개고기 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사료 대신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잔반)를 먹이로 제공하면서 개 짓는 소리와 음식물 쓰레기 썩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 7월 관련부서 합동으로 대곶면 지역에 허가된 30개소의 사 농장 점검 결과 19개소가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신고없이 잔반을 먹이로 공급해 오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등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시설설치비가 만만치 않아 음식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농장이 줄지 않고 있어 신고와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주거지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는 성남, 안양, 과천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생활환경보존과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가축사육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 등 도시 확장에 따라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기존 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신규로 허가되는 축사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