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비례율·찬반투표 공정성 이의 제기
일부 지주 반발 사업취소 요구 "설명회 개최·재투표 실시하라"

김포 우체국과 옛 터미널, 김포초등학교 일대를 포함하는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북변5구역(11만4682㎡)은 사우지구와 한강신도시 개발 전까지 김포시 최대 중심지로 한강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심균형 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으로 시작 돼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다.

이어 시는 2012년 토지와 건물주 432명을 대상으로 사업찬반투표(반대 17.36%, 찬성 39.35%)에 나서 반대 비율이 25%를 넘지 못하자 사업추진을 결정, 2013년 6월 조합 설립과 함께 5개 블럭 가운데 2개 블럭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일부 토지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55% 비례율과 찬반투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취소와 조합해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형찬 비대위 공동대표는 "조합원들이 토지와 건물 등 전 재산을 내놓고 공동으로 벌이는 만큼, 비례율이 최소 140%가 돼야 한다"면서 "사업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찬성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설립은 토지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비율이 높다고 설립 인가를 내 준 것은 위법"이면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며 시와 조합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찬반 주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55% 비례율은 2012년 7월 경기도가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미리 사업비와 개인별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통해 나 온 것으로 실제 비례율은 감정평가액과 현금청산자 등이 확정돼야지만 알수 있다며 4년 전 추정치로 비례율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는 투표결과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것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투표용지에 넣어 무응답 투표지에 대한 찬성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구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사업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