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만원
김포시가 이달부터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m에서 10m 이내로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개정됨에 따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를 부착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발혔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구역 노면표시제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 35개소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설치 돼 점차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는 노면표시재를 부착해 버스정류소내의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해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은"시민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조성과 함께 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수시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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