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 윙윙 나는 소리를 낸다는 뜻인 드론(Drone). 우리말로는 무인비행장치 정도로 번역된다. 어릴적 RC카(무선조종 자동차)를 갖고 놀던 추억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픈 호기심이 만나는 교집합엔 드론이 있다.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인명구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찍을 수 없었던 장면의 사진촬영에도 사용되는 등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군사시설 등 일부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이 많고, 사생활침해와 안전문제로 아무데서나 드론을 날리기는 어렵다. 인천지역에서 드론을 마음껏 날리기 좋은 장소를 소개한다.
 
◇드론 나들이 가기 좋은 곳
 
드론은 비행구역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으면서 차량 접근이 쉽고, 시야가 트인 공간에서 날리는 것이 적합하다.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아시아드는 최근 산책 나온 주민들의 민원으로 비행이 금지됐다. 소래생태습지공원 역시 관리사무소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집이 심각하고 군사지역이 많아 인천으로 '원정'을 오는 경우가 많다는데, 인천의 드론 나들이 명소를 꼽아봤다.
 
▲월미도
 
달의 꼬리와 같이 생긴 월미도는 주말에만 관광객이 몰린다. 뒤편에 마련된 주차장에도 차가 많지 않아 연습비행을 하기에 좋다. 그래서 바닷가를 따라 드론 비행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연안부두
 
SK와이번스 야구팀의 대표적인 응원가로도 알려진 연안부두는 드론 촬영에서 환상의 빛을 낸다. 빨간 등대 옆으로 유람선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에 물이 갈라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청라호수공원
 
송도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에는 곳곳에 빈터가 많다. 특히 청라호수공원은 넓은 평지가 있고, 인적이 드물어 여러 대의 드론을 한번에 날리기에 좋다. 사람이 드물어 드론 레이싱이나 완구용 드론으로 회전비행 연습이나 특이한 기술 연습을 하기 위해 드론 플레이어가 많이 찾는 곳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송도달빛축제공원은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림이 제한적이지만 청라보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나 센트럴파크역에서 걸어갈 수 있으며, 근처에 NC큐브 커넬워크에 맛집이 즐비해 비행 후 배를 채울 수 있다.
 
인근 센트럴파크공원은 아름답지만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 비행을 하지 않는 게 매너다.
 
◇인천 드론아지트 지니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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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림동에는 드론 사용자들의 놀이터가 있다. 지니드론은 드론을 판매하는 가게인 동시에 퇴근 후 드론 사용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놀다 가는 '아지트'이기도 하다.
 
심의진 대표는 온라인 최대 드론 커뮤니티 '드론플레이'의 부운영자다. 회원수 100명이 채 안되던 지난 2014년 가입해 운영자와 함께 드론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고, 카페 운영을 도왔다.
 
드론플레이는 현재 회원수 3만5000여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드론 커뮤니티가 됐다. 30여개 지역의 사람이 정기모임을 갖고, 온·오프라인으로 서로 제품과 부품에 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한다.
 
심 대표는 드론을 마음껏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1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 1월 인천아지트를 열게 됐다. 그래서 지니드론은 드론샵(Shop)이 아닌 '아지트'다.
 
이곳에는 비행연습을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있다. 또 드론 기체가 다치지 않도록 3D 프린터로 그 자리에서 보호장비 가드(guard)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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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기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민간항공활동(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포함)에 적용되는 법령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대통령령)에 따라 항공법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라 국가시설이나 군사시설 인근에서의 촬영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금지구역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중국의 세계적인 드론 제작업체 DJI는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노플라이존(No fly zone)에서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막아 놨다.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촬영허가를 받더라도 DJI 드론은 비행제한·금지 구역에서 켜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가 애를 먹었다.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리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선 국방부나 지방항공청에 촬영목적과 일정 등을 알리고 촬영허가를 요청한다. 수도방위사령부(P-73, 02-524-3413)나 공군작전사령부(수도권 이외지역, 031-669-7091)가 대표적인 촬영협조 요청을 맡는 군 기관이다.
 
요청을 승인받으면 해당 내용을 DJI(store.kr@dji.com 또는 pr.kr@dji.com)로 보낸다. DJI에서는 중국 본사에 요청해 일정 기간 동안 촬영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준다. DJI 한국 관계자는 이 과정이 2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에서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 어플을 다운받아 비행금지·제한 구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혹은 데스크톱으로 국가지도 서비스 브이월드(Vworld)에 접속하면 비행제한·금지 구역이 어디인지, 어떤 종류의 제한이 설정된 곳인지 확인 가능하다.

◇드론 날리기 전 꼭 알아둘 사항


우선 해가 지는 시간부터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 일몰 후에는 드론이 어디쯤 날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때문에 드론이 무선거리를 벗어나 추락하게 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고, 날아오는 물체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두번째로 고도 150m를 초과해서 드론을 비행하면 안된다.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무선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신호가 끊겨 드론이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 이때 기체가 망가지는 것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고도 150m를 초과하면 항공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거리 감각이 무딘 초보자들은 낮은 고도에서 연습비행을 많이 하고 150m 이하 상공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비행금지 혹은 제한 구역(No fly zone)에서의 무허가 비행은 금지돼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지역에는 군사보호시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다. 공항 인근 반경 7㎞까지도 드론사용이 불가능하다. 전파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드론은 무선신호로 조종을 하는 특성상으로 인해 지구자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전력, 위성,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지수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비행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