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도로 위의 '참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인명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벨트 착용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 좌석만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데, 이때 사망할 가능성이 16.8%이고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경우의 사망률 0.7%보다 24배나 높으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의 운전자와 승차자가 안전띠를 맸더라도 이들의 사망 위험도가 5배나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운전자 21%, 동승자는 30%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상해율도 승용차 45%, 화물차는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도로를 운전할 때 불편하고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족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도로교통법,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석과 조수석은 도로교통법 50조1항, 뒷좌석은 동법 50조 2항에 의해 3만 원의 과태료부과)이기 때문이다.

또 법제처는 모든 도로, 차량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제정을 추진 중이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2월에 낼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기에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 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스스로 지키며, 내 차에 승차하고 있는 가족 등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주경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