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현 안양동안署경위
박남현 안양동안署경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11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12허위신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년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경찰력의 낭비는 상당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전화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를 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일반전화로 들어오는 신고까지 합치면 실제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허위신고가 실제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장난전화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12종합상황실 신고건수는 2014년 424만2037건, 지난해 428만89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2014년 476건, 지난해 784건으로 중가세를 보이고 있어 허위신고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위험수위도가 높아지고 있다.

112신고전화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최후의 보루이며, 최고의 안전지대이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전화라는 것을 국민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는 4월1일에는 단 한 건의 112허위신고가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박남현 안양동안署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