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엽 농협구미교육원교수
문대엽 농협구미교육원교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중국·일본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업자 2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내산 양파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일본산 양파의 껍질을 벗긴 '깐'양파를 국내산이라 속이고 식당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농축산물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표시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면 수입가격에 비해 서너 배의 시세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원산지를 속여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생산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덕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농축산물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농축산물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매업자들이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소비자에게도 농축산물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매할 땐 꼭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신고를 하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도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참에 정부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을 불량식품 척결 범주에 포함시켜 법의 엄정함과 단속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정착될 것이다. /문대엽 농협구미교육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