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인천경찰청 현장강사
▲ 정성남 인천경찰청 현장강사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를 친정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후 또 신고가 들어왔다. 가해자인 남편이 그곳까지 찾아와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긴급임시조치는 긴급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종류로는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이용 접근금지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7월1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가 매우 어렵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위치에 따라 은폐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이런 가정폭력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이 높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가정폭력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 성인이 되면 그 자신이 바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런 악습의 굴레를 끊기 위해 우리 인천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순회교육 및 자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많은 매체를 통해 홍보도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즉각적으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감으로써 반복되는 가정폭력이라는 악습의 굴레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정성남 인천경찰청 현장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