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반드시 지참"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경기지역에 설치된 재보선 사전투표소는 모두 21곳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성남중원 선거구는 11곳,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광명시라(하안3·4, 소하1·2) 선거구는 4곳, 평택시다(송탄·통복·세교) 선거구는 3곳, 의왕시가(고천·부곡·오전) 선거구는 3곳 등이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1390)로 문의해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선거공보나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뒤 사전투표 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