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 조사 결과"
기간제법 실효성 저조
"직업군 자체 철폐해야"
비정규직, 정규직比 노동시간 81% 임금 5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인천지역 산업계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4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 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해둔 기간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는 항목도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56%에 그쳤다. 반면, 주간 근무시간은 정규직 근로자의 81% 정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조사 이래 최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동일 노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규명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직업군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임금 차별 보다는 아예 직렬을 분리시켜 비정규직한테는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업무를 세분화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