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최종 협상 중·경영진 결정 남아 … 사업자 결정 땐 하반기 착공

CJ대한통운이 포기한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새 주인이 나타날까.

인천항만공사(IPA)가 ㈜한진 컨소시엄과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진 측이 인천신항 사업자로 들어설 경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IPA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인천신항 3개 선석 규모인 A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포기해 한진 측과 올 2월1일부터 5개월째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된 가운데 한진 측 최고 경영진의 마지막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A는 한진 측이 CJ대한통운 대신해 새로운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한진 측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확정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진 측과 계약 체결이 끝나면 곧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해 실시설계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1-1단계 사업은 A터미널과 B터미널 등 각 3개 선석 규모로 이미 국비가 투입돼 올해 2월 말 A터미널 하부공사는 준공된 상태다.

한진 측은 지난 2010년 인천신항 A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진해운, KCT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경쟁에 나선 당시 대한통운과 맞대결에서 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CJ대한통운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돼 인천신항 건설사업은 6~7개월가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PA가 곧바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한진 측에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이르게 됐다.

특히, CJ대한통운에 인천신항 사업 지연 책임까지 제기하며 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IPA는 한진 측을 새로운 사업자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IPA가 사실상 협상 능력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인천항 미래 먹을거리로 불리는 인천신항 건설 사업마저 좌초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인천신항 새로운 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부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가 진행하는 상부공사가 즉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