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신문 보도문 유포 … 각종 국가기밀 빼내 보관도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의 통신과 신문 보도문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유포하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과 로동신문의 보도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트위터에 "서해안상륙 등으로 볼때 북침 전쟁연습 수준인 듯",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 미국이 이명박을 앞세워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또 2008년 4월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 주소' 등 각종 국가기밀을 빼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북한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자료가 유출될 경우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여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대영기자 ryuchoha@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