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시대의 개막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종수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특히 IT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업무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컴퓨터가 판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우리의 인간사는 컴퓨터 같은 기계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다채롭기 때문에 컴퓨터가 판사를 대신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IT 기술이 법원의 업무와 재판절차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원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법원이 매우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곳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사실 법원만큼 최근의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곳도 드물다.

법원은 오래 전부터 사법시스템에 I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종합법률정보, 등기부 전산화 등 대국민 사법정보제공서비스를 마련,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사법정보화를 실현한 것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이룬 사법정보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도입되는바 바로 전자소송이다.

특허법원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오는 5월 1일부터 드디어 일반 민사소송에도 적용되면서 오랜 연구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정보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인천지방법원을 포함한 각 급 법원의 시범재판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 모든 민사 재판부로 확대된다. 그 후에는 가사·행정사건 등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전자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장 등의 소송서류나 증거들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 굳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증거자료,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나 서류도 모두 온라인상으로 받게 되고 언제든지 자기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소송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자법정(e-courtroom)이 구축되면서 변호인이나 소송당사자들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와 프로젝터 등을 이용, 법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면서 주장과 입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구술심리와 소송관계인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기술이 발전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혁신을 기대하면서 전자소송시대의 개막을 기다려본다. 물론 제일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분쟁이 모두 사라져 법원이 텅텅 비는 것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