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www.uics.or.kr)
후진타오, 노동인권 강화차원 법 제정
종신고용·경제보상금 등 기업엔 '부담'



한국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외자기업 심지어는 중국기업들까지도 우려했던 노동계약법이 전격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게 지났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2005년 말 전인대 상무위에서 초안이 통과된 순간부터 2008년 법 시행이 이뤄지기까지 각종 구설수가 난무했다.

결국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소문처럼 기업들의 대량 철수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외국 고용주들의 경우 어이없이 중국 근로자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했다.

노동계약법이 왜 만들어졌나?

현 노동계약법이 있기 전 중국의 노동법은 '노사협조노선'이라는 이름 하에 기업의 효율을 우선시하며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노동쟁의를 비롯하여 비참한 노동착취 사건들이 각지에서 벌어지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고 마침 2002년 등장하게 된 이른바 '인민의 정부'를 내건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이런 노동문제를 개선해 중국 전역에 쌓여있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노동개정안을 내놓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우리들에게 신노동법이라고 알려진 노동계약법이다.
노동계약법의 정식명칭은 노동합동법(勞動合同法)으로 이 법안은 중국 노동법 전체를 대체하는 법안이 아닌 하위법안으로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을 강화하고 정규고용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신설됐다.

무기한노동계약과 경제보상금 문제

법안의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이중 몇 개만 보자면 먼저 무기한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종신고용 문제가 있다. 종신고용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종업원과의 계약서 미체결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했을 경우 종신고용이 성립하게 된다.
둘째 경제보상금 문제다.

경제보상금은 우리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의 위로금이다. 보상금 산출방식은 근무한 년 수에 월급을 곱하는 방식이 원안이었지만 워낙에 반대가 심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기업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한선을 둬 수정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파견근로자 제한, 노동조합의 기능강화 등 다수의 법조항이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실제 중국의 노동인권은 법 시행 이후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법 시행으로 노동 유연성이 악화되고 임금이 30~40%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중국 노동자 권익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수시로 법안 관련사항에 관심을 갖고 노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박정동 소장 박재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