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규획(11.5규획) 요강'에, 무분별한 개발로 전통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신화통신이 14일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농민이 합리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한다는 조항에 특색 있는 농촌 건축양식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개발을 명분으로 한 전통적인 건축물의 파괴를 막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것. 중국은 그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공업화에다 앞으로 수년간 신농촌 건설추진과정에서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유산의 소멸이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통문화 보전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통신은 아울러 쑨자정(孫家正) 중국 문화부장이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무형적인 문화유산에 자국의 전통문화가 많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는 내용도 밝혔다고 보도했다./베이징=정준성특파원(블로그)jjs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