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 앞서 우선으로 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잠정시행 방법'을 통해 환경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조항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것.이 규정에 따르면, 건설 주체는 환경영향 평가 개시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이를 주민들에 알리도록 했다.또 보고서를 심의.비준하는 기관은 웹사이트에 해당 보고서의 심의 절차와 기간 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좌담회,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공개 수렴해야 한다. 베이징=정준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