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관중등에 대해 축구장 출입을 12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새 '치안관리처벌법'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폭죽 터뜨리기, 모욕적인 언행이나표지 부착, 심판.선수 폭행, 경기장내 물건 투척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일정액의 벌금과 5-10일 동안의 구류처분을 받게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추가돼 법규를 어긴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일정 시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하거나 추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밖에 새로 새행되는 처벌법에는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몰래 남의 집을 엿보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인비밀 폭로 행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을 모욕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협박장 등을여러 차례 발송해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베이징=정준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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