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사업단위에 대해 신입사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했다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인사부는 9일 발표한 ‘사업단위 공개채용 잠정시행 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국가정책에 의한 인력배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력 선발시 공개채용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영 및 사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단위는 인력 모집 소식을 발표하고 선발과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와 관련 기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응시자는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중국 국적자로 해당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 모집 조건에 부합하면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베이징=정준성특파원 (블로그) jjs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