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방청석에서-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대의 정치에서 의회 기능의 독립과 강화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더불어 개혁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효용성 유무는 뒤로 미뤄두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학습공간이 마련되었고, 경쟁에 의해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진행되었고, 질의답변을 포함한 회의 진행방식도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에 대한 성과주의예산 요구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을 가능케 하고 2005년 본예산(안)에서는 부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한적이긴 하나 문서로만 제출되던 자료가 디지탈 자료로 의회에 제출되는 것도 고무적이다.
 예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외부인사초청의 예산학습도 주목할 만하다.
 매번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밤 늦게 일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도의회의 참모습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도의회 주관 토론회에 시민단체에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한층 나아진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많고, 한나라당 90명, 나머지 정당 14명이라는 정당간의 절대적 불균형에서 오는 상호 견제력 상실과 경기도에 대한 견제 부족, 이권개입 등 현실적 한계도 많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도의회가 집행부와 독립적 대등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제구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의회 사무처의 독립이고, 다음이 정책보좌 기능 확보, 나머지 하나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다.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권한과 기능 행사에 한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독립된 의회사무처는 도의회가 경기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율성과 견제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책보좌도 필요한 요소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6명의 보좌진과 의원회관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대부분 스스로의 학습과 노력으로 활동해야한다.
 입법조사, 자료분석, 법제, 의사보좌활동 등 모든 의정활동에 관해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의 제한된 도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가 인사권을 갖는 집단보좌 기능은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의원 개개인에 대한이 보좌가 아닌 집단적인 정책보좌라면 정책연구개발이 지금에 비해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고 도에 대한 비판견제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유급화는 단순히 안정된 급여를 주자는 의미 이상이다.
 의원의 복지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고, 유급화를 통해서 능력있고 참신한 전업 의원들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이를 제안해 온 터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제약으로 지역토호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의회에 능력있는 도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최우선 과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는 올 한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안밖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이와함께 의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벗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회활동을 공개하고 외부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또는 회기 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도민의 참여를 의회활동에 끌어들이는 일은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이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 스스로가 먼저 내부개혁에 나서는 한해가 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