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농협과 3년 간 매년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교육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이 올해 제공키로 약속한 5억2천만원의 기탁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강창규 의원은 20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서 “관계법에 따라 교육청은 지정기탁단체의 기부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수년간 농협으로부터 생색 내기용 불법 기탁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농협과 3년 간 교육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06년 말까지 총 18억7천900만원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기탁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5억2천만원을 기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3억원 이하의 경우 지자체장, 그 이상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농협은 올해 약속한 5억2천만원의 기탁금 중 2억원은 학교발전기금 회계로,1천만원은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격려금으로 각각 지급했으며, 1억4천200만원은 농협 자체사업인 ‘농어민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관계법에 따라 농협이 합법적으로 교육청에 기탁한 돈은 시장의 허가를 받은 2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이 사실상 전부”라며 “나머지 기탁금은 농협의 생색 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8년 이후 합법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정기탁단체를 통해 농협이 교육청에 전달한 기탁금은 총 1억291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근형 교육감은 “농협이 최근 관계법령에 따라 남은 1억5천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할 의사를 보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해 줄 것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주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