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비 못 냈다고 50여시간 구금해
 일전에 돈화시 모 사우나 업주가 목욕비를 물지 못한 젊은이를 50여시간 비법구금하여 공안기관에 구속됐다.
 5월3일, 돈화시 발해가의 진모씨가 목욕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이틀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식구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진씨가 돈화시의 어느 사우나에 있다는 것만 알아냈을 뿐 딱히 어느 곳인지는 몰랐다. 이들은 돈화시 공안국 형사경찰 4중대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2시간 남짓한 조사를 거쳐 시구역에 위치해있는 모 사우나에서 진모씨를 찾아냈다. 원래 사우나에서 목욕한 진씨는 목욕비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돈을 꿔서라도 목욕비를 물게 하기 위해 사우나 업주 유모씨는 진모씨를 사우나에 50여 시간 비범 강금했다.
 타입을 비법적으로 50여시간 강금했음에도 유모씨는 자기의 행위가 이미 법에 저촉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목욕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자기한테 속해야 할 돈을 찾으려 하는데 무슨 틀린데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원래 도리가 있는 일이지만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한탓으로 유모씨는 피고가 되었다.
 ( 注: 돈화=중국 지린성(吉林省) 동부, 무단강[牧丹江] 상류에 위치하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 있는 도시, 비법=불법, 원래=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