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대곶면 한 영세제조업체. 시에 공장등록을 신청, ‘조달청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신청서가 반려됐다.

김포시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곶면 가현리에서 금속압형 후렉시블을 생산하고 있는 A씨(68)는 최근 공장등록을 해야 정부지원과 조달청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공장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가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

시는 ‘A씨 사업장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없지만 자연녹지 지역이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첨단업종, 도장공장, 식품공장 등일 때만 공장등록이 가능한데 생산 품목이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이다.

공장등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공장등록을 통해 입지 적합성, 규모, 생산품목, 업종 등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받드시 승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지만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 건축물에 기계, 장치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첨단업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공장등록이 쉽지만 않아 보인다. 건축물 용도를 공장에서 제조업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환경법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동 소재 B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A씨의 공장이 2012년에 건축돼 2024년 건축법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나 소방설계에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건축물을 보완해야 한다. 또 오랫동안 공장운영을 하면서 허가없이 설치한 천막 구조물은 철거해야 하고, 주차장도 현행기준에 맞게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토지 용도에 맞게 공장을 운영하려면 첨단업종의 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인근 같은 용도의 사업장에 첨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십수 년을 한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2중 3중의 규제들로 인해 영세한 제조업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는 등록된 공장 수가 지난 1996년 76개에 불과하던 것이 올 3월 말 현재 7778개에 달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공장까지 포함하면 약 2만30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