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구체적인 계획 없이 표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될지 불투명
▲ 윤창철 의장이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자원이 되지 못하는 잔류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매립·소각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거부에 따른 대란 이후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다 민간 수거 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은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최수연 의원이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 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위탁받은 폐기물이 불법 재위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민간수거 업체 계약 조건에 관할구역 등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지자체장의 현장점검 의무화를 통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거와 위탁받은 폐기물이 재위탁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